퇴직금 3천만원·5천만원·1억원의 예상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근속연수별로 계산합니다. IRP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도 확인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 뒤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는 일반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무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같은 퇴직금 5,000만원을 받더라도 5년 근무한 사람과 20년 근무한 사람의 세금이 다른 이유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하는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일: 2026년 8월 8일
※ 아래 계산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정산 여부, 비과세 퇴직소득,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단순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집니다.
✔ IRP를 바로 해지하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재원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IRP 재원은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남은 금액을 12개월 기준 환산급여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된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에 맞게 환산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5년 초과 연수×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10년 초과 연수×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20년 초과 연수×300만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20년이면 공제액이 4,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같더라도 근속기간이 길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별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

다음은 중간정산과 비과세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했습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지방세 | 예상 실수령액 |
|---|---|---|---|
| 3,000만원 | 5년 | 약 85만원 | 약 2,915만원 |
| 5,000만원 | 5년 | 약 236만원 | 약 4,764만원 |
| 1억원 | 5년 | 약 1,036만원 | 약 8,964만원 |
| 3,000만원 | 10년 | 약 22만원 | 약 2,978만원 |
| 5,000만원 | 10년 | 약 75만원 | 약 4,925만원 |
| 1억원 | 10년 | 약 426만원 | 약 9,574만원 |
| 3,000만원 | 20년 | 예상세액 없음 | 약 3,000만원 |
| 5,000만원 | 20년 | 예상세액 없음 | 약 5,000만원 |
| 1억원 | 20년 | 약 123만원 | 약 9,877만원 |
근속기간이 짧으면서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속연수는 단순히 연도만 빼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 합병·전근에 따른 근속기간 합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할까요?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점은 IRP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IRP로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P 일시금과 연금수령 차이

|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수령 |
|---|---|---|
| 수령 시점 | IRP 해지 후 한 번에 수령 | 만 55세 이후 분할 수령 |
| 퇴직소득세 | 산출된 세금 전액 적용 | 수령연차에 따라 일부만 적용 |
| 자금 활용 | 즉시 사용 가능 | 장기간 분할 사용 |
| 운용 가능성 | 인출 후 본인이 관리 | IRP 안에서 계속 운용 |
| 주의사항 | 노후자금이 한꺼번에 소진될 수 있음 | 수령한도와 운용수수료 확인 |
2026년 기준으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납부 비율 | 절감 효과 |
|---|---|---|
| 1~10년 차 |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소 |
| 11~20년 차 |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 40% 감소 |
| 21년 차 이후 |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 50% 감소 |
| 연금 외 수령 | 원래 퇴직소득세의 100% | 감소 없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퇴직소득세가 처음부터 동일한 비율로 한꺼번에 할인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연도에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 재원에 해당 비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면?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1억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퇴직소득세는 약 426만원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방법 | 적용 비율 | 예상 세금 |
|---|---|---|
| 일시금 | 100% | 약 426만원 |
| 연금수령 1~10년 차분 | 70% | 약 298만원 상당 |
| 연금수령 11~20년 차분 | 60% | 약 256만원 상당 |
| 연금수령 21년 차 이후분 | 50% | 약 213만원 상당 |
다만 이 표는 차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전체 퇴직금을 각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도별 수령금액과 연금수령한도,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연금수령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만 보면 연금수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장기간 나눠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필요성이 클 수 있습니다.
✔ 퇴직 직후 주택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 고금리 부채가 있는 경우
✔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큰 지출이 예정된 경우
✔ 예상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
✔ IRP 운용과 장기수령이 부담스러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수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 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 생활비를 매월 일정하게 받고 싶은 경우
✔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하고 싶은 경우
✔ 장기 운용이 가능한 경우
✔ 노후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결국 판단 기준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가’와 ‘지금 목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입니다.
퇴직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예상 퇴직급여
✔ 세법상 근속연수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IRP 계좌 수수료
✔ 예금·펀드·ETF 등 운용 가능 상품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여부
✔ 연간 연금수령한도
✔ 퇴직 후 필요한 생활자금
✔ 고금리 대출 상환 계획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오래 보관하거나 바로 해지하기보다, 예상 퇴직소득세부터 계산한 뒤 실제 절세액과 필요한 생활자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