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으면 의외로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을 받던 통장이 있는데 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IRP로 받은 퇴직금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근로자라면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기존 급여통장 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만든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9일
※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별도의 직역연금이나 특수한 퇴직급여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수령방법 핵심 요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받습니다.
- 기존에 보유한 IRP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와 회사에 확인합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 IRP로 이전하는 시점에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는 어떤 계좌인가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IRP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퇴직급여 | 회사에서 이전한 퇴직금·퇴직연금 |
| 개인납입금 | 본인이 세액공제 등을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 |
두 자금은 같은 IRP 안에 있어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RP를 이직이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통산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왜 급여통장으로 받지 않나요?
퇴직급여가 곧바로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을 줄이고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의 IRP 이전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보내면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다만 IRP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만 55세까지 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미뤄졌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퇴직자라면 IRP 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 55세 미만
- 퇴직급여가 300만원 초과
- 사망이나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에서 퇴직금 또는 DB·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정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IRP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사유 | 일반 계좌 수령 가능성 |
|---|---|
| 만 55세 이후 퇴직 | 가능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가능 |
| 근로자 사망 | 법정 절차에 따라 지급 |
|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 가능 |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전부·일부를 공제 | 공제 후 관련 기준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만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의 퇴직급여, 사망 및 일정한 국외 출국 등을 IRP 이전 예외로 규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급여 처리 절차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도 IRP로 받기를 원한다면 회사와 금융회사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까요?
IRP는 다음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증권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그 밖의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해지할 예정이라면 계좌 개설과 해지의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운용할 예정이라면 수수료, 예금·펀드·ETF 등 제공 상품과 연금수령 기능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 | 우선 확인할 기준 |
|---|---|
| 퇴직금을 바로 찾을 예정 | 개설·입금·해지 편의성 |
| 예금으로 운용 | 제공 금리, 만기, 예금자보호 |
| ETF·펀드로 운용 | 상품 수, 위험자산 한도, 앱 기능 |
|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지급 주기, 수수료, 자동매도 |
| 개인납입도 병행 | 세액공제 관리, 정기납입 기능 |
평소 사용하는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지만, 이전 과정에서 일부 상품을 매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용 목적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존 IRP 계좌를 제출해도 될까요?

이미 개인납입용 IRP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나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계좌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상 IRP인지
- 압류방지 전용계좌 등 특수한 계좌가 아닌지
-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개인납입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관리할 것인지
- 향후 일부만 해지하거나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퇴직금을 바로 찾고 기존 개인납입금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계좌를 분리하는 편이 관리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IRP는 계좌 일부만 자유롭게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IRP 수령 절차
1단계: IRP 금융회사 선택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수수료와 제공 상품을 비교합니다. 퇴직금을 바로 찾을지 장기간 운용할지도 먼저 결정합니다.
2단계: 본인 명의 IRP 개설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개설이 지원되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개설 목적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퇴직급여 수령’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3단계: IRP 계좌확인서 발급
계좌번호만 문자로 전달하기보다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IRP 계좌확인서
-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IRP 통장사본 또는 계좌 사본
서류 명칭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단계: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계좌확인서와 회사가 요구하는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반 입출금계좌와 IRP 계좌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예금주와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퇴직금 입금 확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나 운용자산 매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된 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입금된 퇴직급여 총액
- 이연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현금성 대기자금 여부
- 운용상품 지정 여부
6단계: 해지·운용·연금수령 선택
입금된 퇴직금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
- 예금·펀드·ETF 등으로 계속 운용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직접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입금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구조를 거쳐 산정됩니다.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근속연수공제 적용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에 맞춰 최종세액 환산
따라서 퇴직금 전체에 일정 세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IRP에서 돈을 꺼낼 때 수령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수령방법 |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세금 |
|---|---|
| IRP 즉시 해지 | 원래 퇴직소득세 |
| 연금수령 1~10년 차분 |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
| 연금수령 11~20년 차분 |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
| 연금수령 21년 차 이후분 |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
연금수령연차별 비율은 실제로 해당 연도에 받는 퇴직급여 재원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기만 하면 전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뒤 계좌를 해지하면 만 55세 이전이라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됐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 안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돈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계좌를 전부 해지하면 퇴직급여뿐 아니라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도 함께 인출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별도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납입용 IRP를 유지하고 싶다면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따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투자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IRP에 입금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ETF나 펀드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이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관련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금 후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유지할 생각이라면 다음을 비교합니다.
-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 TDF의 목표 은퇴연도와 총보수
- ETF 투자 가능 여부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원리금보장 여부
- 금융회사 수수료
- 자동매수와 리밸런싱 기능
퇴직금은 장기간 사용할 노후자금이므로 단기 수익률만 보고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 IRP 계좌확인서가 정상 제출됐는지
- 회사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상품 매각이 완료됐는지
-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 퇴직금 계산이나 근속기간에 다툼이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일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했는가
- IRP 의무이체 예외에 해당하는가
- 기존 IRP와 새 IRP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 계좌확인서의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정확한가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계획인가
- 개인납입금과 퇴직급여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 IRP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비교했는가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가
- 퇴직 후 건강보험료도 확인했는가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입금됐는가
퇴직금 IRP 수령방법 결론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만 5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면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결정하면 됩니다.
- 퇴직금을 바로 사용할 것인지
- IRP에서 장기간 운용할 것인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것인지
사용 목적을 정한 다음 수수료와 상품, 연금수령 기능이 적합한 금융회사의 IRP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월급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미만이면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용 IRP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IRP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납입금과 퇴직급여를 분리하거나 향후 해지를 편리하게 하려면 별도 계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여러 금융회사에 IRP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만 55세 전에는 IRP 퇴직금을 못 찾나요?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원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IRP 계좌를 지정해 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을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수수료와 운용 목적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