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직접 계산하기|2026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직접 계산하기|2026 퇴직금 세금 계산기
2026년 세법 기준

퇴직소득세 직접 계산하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일 : 2026년 8월 8일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과거 퇴직소득 정산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퇴직급여가 없다면 0원을 입력하세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세법상 근속연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제외기간 등이 있다면 상세 설정
개월
개월
개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제외월수·가산월수 등을 우선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환산합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기준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및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년 8월 8일 확인)

※ 계산 기준일: 2026년 8월 9일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비과세 퇴직소득, 기납부세액 등이 있으면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해집니다.

퇴직금 5,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500만원이 빠지는지, 퇴직금 1억원이면 세율이 갑자기 높아지는지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하나의 세율을 바로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예상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보는 법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보는 법

계산기의 ‘퇴직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약 10만원을 더해 전체 예상세금은 약 110만원이 됩니다.

예상 실수령액
= 퇴직급여−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다만 퇴직금을 회사에서 IRP로 직접 이전하면 세금이 바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에 표시된 세금은 IRP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꺼낼 때 적용될 ‘이연퇴직소득세’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퇴직소득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세율이 없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6~45%의 기본세율이 사용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계산된 환산산출세액도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환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세금은 10%” 또는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이 20%”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실효세율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퇴직급여×100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에 전체 세금이 426만원이라면 실효세율은 약 4.26%입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같은 퇴직금이라도 실효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3. 남은 금액을 12개월 기준 환산급여로 계산합니다.
  4.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5.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6. 계산된 환산산출세액을 근속연수에 맞춰 다시 환산합니다.
  7.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계산구조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비과세 퇴직소득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국세청에서도 같은 계산구조와 계산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5년 초과 연수×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10년 초과 연수×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20년 초과 연수×300만원)

근속연수가 5년이면 500만원,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퇴직급여가 같더라도 장기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뒤에는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800만원 초과분×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1억원 초과분×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35%)

환산급여공제까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

계산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입력해도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공제과정을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3천만원·5천만원·1억원 예상세금

다음 표는 비과세 퇴직소득과 중간정산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사례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했습니다.

퇴직금근속연수예상세금예상 실수령액
3,000만원5년약 85만원약 2,915만원
5,000만원5년약 236만원약 4,764만원
1억원5년약 1,036만원약 8,964만원
3,000만원10년약 22만원약 2,978만원
5,000만원10년약 75만원약 4,925만원
1억원10년약 426만원약 9,574만원
3,000만원20년약 0원약 3,000만원
5,000만원20년약 0원약 5,000만원
1억원20년약 123만원약 9,877만원

표를 보면 퇴직금 규모뿐 아니라 근속연수가 세금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근속 5년의 예상세금은 약 1,036만원이지만, 근속 20년이면 약 12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퇴직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근속연수와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재직연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금 중간정산
  • 계열사 전출입
  • 합병이나 고용승계
  • 휴직기간
  • 과거 근속기간 합산
  • 임원 전환
  • 여러 차례 받은 퇴직급여

간단한 예상 계산에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 처리나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세법상 계산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속연수는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항목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자를 가정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실제 세금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이전 지급분과 최종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구분하거나 세액정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인 경우

임원의 퇴직소득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용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 등 일부 금액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합산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IRP에 이전했거나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하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과 과세이연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입력한 근속연수와 회사가 신고한 세법상 근속연수가 다르면 공제액과 최종세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까요?

IRP로 받는다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공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세금 납부 시점과 실제 적용 비율입니다.

수령방법세금 처리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IRP로 직접 이전세금 납부를 인출 시점까지 이연
IRP를 바로 해지이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에서 연금수령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일부 적용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산기에 표시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눠 받으면 2026년 기준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의 50~70%가 적용됩니다.

계산 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최종 세액계산이 끝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계산기 결과와 비교합니다.

  • 퇴직급여
  • 입사일과 퇴사일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이연세액

2. IRP 입금액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IRP를 해지할 경우 실제 원천징수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필요한 현금

예상 실수령액만 확인하지 말고 퇴직 후 건강보험료, 대출상환액과 생활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예상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자는 회사나 세무전문가의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일반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RP 이전 시에는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최종 확인자료입니다.
  • 세법 개정 시 계산기 공식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홈택스 결과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결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같아도 재직기간에 따라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계산기에 예상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해 다음 금액을 확인합니다.

  1. 예상 퇴직소득세
  2. 지방소득세
  3. 전체 예상세금
  4. 퇴직금 실수령액

그다음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IRP로 이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최종 세액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IRP 운용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계산기 결과가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계산으로 근속 5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36만원, 근속 10년이면 약 426만원, 근속 20년이면 약 12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무조건 10%인가요?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사람마다 실효세율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에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계산기 결과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IRP 인출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IRP를 바로 해지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어도 계산할 수 있나요?

간단한 예상 계산은 가능하지만 실제 세액은 중간정산 내역과 최종 퇴직급여를 반영한 세액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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