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일까요? 인지대·송달료·법원 예납금·변호사 보수를 구분하고, 먼저 낸 비용의 처리와 견적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법원 예납금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납금은 전국 공통의 고정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에 필요한 금액을 정하므로, 상담에서 들은 예상액과 실제 납부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비용, 무엇을 합산해야 하나?
비용을 알아볼 때는 법원에 내는 돈과 신청을 맡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돈을 나눠 보세요. 상담에서 제시받은 ‘수임료’가 전체 신청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항목 | 어떤 비용인가? | 확인할 점 |
|---|---|---|
| 인지대 |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는 비용 | 접수 방식에 따른 납부액 |
| 송달료 | 절차상 서류를 보내기 위해 미리 내는 비용 | 채권자 등 송달 대상과 적용 기준 |
| 법원 예납금 |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미리 내는 금액 | 법원이 해당 사건에 정한 금액과 납부기한 |
| 서류 발급비 | 상속관계·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하는 비용 |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부수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서류 작성, 제출, 보정 대응 등을 맡길 때 드는 비용 | 업무 범위와 추가 보수 조건 |
법원 납부액 + 서류 준비비 + 선택한 대리인의 보수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법원 예납금처럼 신청 전에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은 ‘예상액’과 ‘확정 납부액’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는 파산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 조문에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을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 채권자 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금액을 안내받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예납명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납금 ○○만 원’은 그 사건의 사례입니다. 견적서에 예상 예납금이 적혀 있다면 법원의 실제 명령액과 차이가 날 때 누가 차액을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요구한 절차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신청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기한과 납부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납부가 어려운 상황은 기한을 넘기기 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대리인 보수는 법원 예납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 같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실제 총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적서에서 확인할 질문 | 확인하는 이유 |
|---|---|
| 제시한 금액에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되나요? | 보수 외의 법원 납부액을 구분하기 위해 |
| 법원 예납금은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 예상 총지출을 잘못 계산하지 않기 위해 |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대응도 포함되나요? | 접수 이후 추가 보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
| 재산·채권자가 추가 발견되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 처음 견적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
| 부가가치세와 서류 발급비가 포함되나요? | 표시된 금액이 최종 지급액인지 확인하기 위해 |
상담 시에는 “총 얼마인가요?”보다 보수·법원 비용·예납금·추가 업무 비용을 나눠 적은 견적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업무를 맡는 전문가의 보수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 관련 절차비용도 같은 돈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실무준칙은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와 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이미 지출됐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신청인 통장으로 반드시 전액 반환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남은 재산, 다른 절차비용과 재단채권의 처리 결과를 봐야 합니다. 납부자, 납부 금액, 영수증을 남겨두고 담당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위 실무준칙에서 신청인이 낸 인지·송달료와 예납금을 열거한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까지 같은 범위에서 자동으로 회수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 재산과 채권자를 먼저 정리합니다.
예금·부동산·차량 등 상속재산과 확인된 채권자 수를 적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사건의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법원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상 예납금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예납금은 아직 법원이 정하지 않았다면 ‘확정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 대리인에게 서면 견적을 요청합니다.
서류 작성·접수·보정 대응의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와 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낸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납부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제시하신 금액 중 대리인 보수는 얼마이고, 인지대·송달료·법원 예납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예납금이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법원 보정이 나오면 추가 부담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상속재산 파산신청 방법·기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방법·기간·서류 확인하기 👉상속재산파산 신청기간과 한정승인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기간과 한정승인 시점 확인하기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 비교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 비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나요?
같은 고정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사건에 실제로 요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신청비용이 없나요?
대리인 보수는 줄일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법원 절차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이 없으면 예납금을 안 내도 되나요?
상속재산에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예납을 명하면 납부액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낸 예납금은 모두 환급되나요?
자동 전액 환급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의 재단채권 처리는 실무준칙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회수액은 파산재단의 재산과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파산관재인 비용은 같은 돈인가요?
구분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신청 업무 등을 맡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이고, 법원 예납금은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입니다. 견적서에서 각각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서울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송달료 납부와 잔액 환급 안내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실제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적용 실무는 사건 및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