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기한·증빙·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차이, 홈택스 신고방법, 5년 기한, 증빙, 포상금 계산, 익명·취하·처리기간을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이며,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5년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실명으로 거래정보와 증빙을 제출하며, 포상금은 위반 사실 확인 후 금액 구간과 연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