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별 예외 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주담대 전입신고 유예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중과 유예 적용 기준
- 유예 종료일: 2026년 5월 9일
- 판단 기준: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계약일이 아닌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세율을 결정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잔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별 예외 규정
① 2024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완료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가 배제됩니다. 4개월은 짧은 기간이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② 2024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
-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정일·계약일·잔금일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무주택자 대상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
- 완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입주 가능
또한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인정
다만 유예일 뿐 면제는 아니므로, 장기 거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변경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되었습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위 두 시점 중 더 늦은 날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세입자 계약을 존중하면서도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세부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이번 보완책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6년 2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최종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 중과

마무리
2026년 5월 9일은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계약 시점보다 잔금 일정 설계가 핵심입니다.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세무사 상담을 병행해 예상 세액과 최적의 매도 시점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의 시장이지만, 세금은 준비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