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시행됩니다. 기존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업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 약 1만 7천300여 개 시설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약 1만 7천300여 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의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1.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체육시설 약 1만 6천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천300여 개 시설이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포함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2.소득공제 혜택과 대상자 조건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뿐 아니라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도 100% 공제 대상이며, 운동 강습료와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K-팝 댄스 등 일부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서 제외됩니다.

3.사업자 신청 절차 및 홍보 활동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아래 링크된 글을 통해 바로 가기)을 통해 반드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업계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와 현장 방문, 우편·문자·전화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4.소비자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맺음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반드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포함된 시설을 확인하고 알뜰하게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