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전입신고시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하는 요령, 과태료 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가 드디어 시행되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놓치면 과태료, 챙기면 권리 보호.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1.이 글을 읽으면 알게되는 정보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은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고, 방문, 온라인, 공인중개사 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투명성 향상 효과가 있으며,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25년 5월 31일 종료를 하고, 6월 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전월세신고제 대상 주체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전국, 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한 명이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4.전월세 신고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신청과 함께 하시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합니다.아래 온라인 신고하기에서 바로 신고하세요
-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및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로도 인정됩니다.

5.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지체기간이 길어질 수록 아래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상승합니다. 또한, 지체기간과 관계없이 거짓신고시에는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 기존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지만, 거짓 신고는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내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님)
6.신고제의 효과와 변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우선변제권 등) 보호에 유리합니다.
- 시장 투명성 강화: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 도입: 2024년 7월부터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집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가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 과태료 #전월세신고 대상 #전월세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