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후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아니면 요양원 같은 시설에 모셔야 할지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비율과 월 한도액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본 글에서 두 급여의 정확한 차이와 본인부담금 계산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개념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어르신이 댁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구구 대여 및 구입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
2. 재가·시설 급여별 본인부담금 비율 비교
서비스 이용 시 일반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 본인부담금 비율은 재가와 시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일반)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일반) |
|---|---|---|
| 일반 대상자 | 총 비용의 15% | 총 비용의 20% |
| 감경 대상자 (40% 경감) | 총 비용의 9% | 총 비용의 12% |
| 감경 대상자 (50% 경감) | 총 비용의 7.5% | 총 비용의 10% |
3.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
재가급여의 경우 어르신의 등급(1~5등급)에 따라 한 달 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 한도액(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15%(또는 감경된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1등급: 약 215만 원 ~ 230만 원 선 (등급별 매년 물가 반영 조정)
- 2등급: 약 190만 원 ~ 205만 원 선
- 3등급: 약 145만 원 ~ 155만 원 선
- 4등급: 약 135만 원 ~ 145만 원 선
- 5등급: 약 115만 원 ~ 125만 원 선
4.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초과 시 계산 방법
만약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이용한 재가서비스 총비용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한도액 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본인부담금 비율(15% 등)만 내면 되지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전액(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배분하여 이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5.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및 등급신청 확인하기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계산법을 파악했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아직 등급이 없다면 등급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조건 및 최초 등급신청을 위한 상세 절차는 아래의 연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장기요양 급여별 정확한 월 한도액 고시 금액과 본인부담금 상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A. 아니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멸하며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A. 네, 요양원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 비용의 20%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비와 상급환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