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수급자(1인 50만원)과 차상위계층(1인 40만원)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국민(1인 25만원)과 소득상위10% 국민(1인 10~15만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월액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구간과 건강보험료 소득상위 10%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액: 1인당 50만원
- 기준: 가구 월소득 162만원 미만(중위소득 30% 이하)
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 지급액: 1인당 40만원
- 기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족(2인 가구 월소득 232만원 이하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30%이하, 50%이하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구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0% | 239,201 | 393,266 | 502,535 | 609,777 |
| 20% | 478,403 | 786,532 | 1,005,071 | 1,219,555 |
| 30% | 717,604 | 1,179,797 | 1,507,606 | 1,829,332 |
|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 50% | 1,196,006 | 1,966,329 | 2,512,676 | 3,048,886 |
3. 일반 국민(소득 상위 10% 제외)
- 지급액: 1인당 25만원
-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
4. 소득 상위 10%
- 지급액: 10~15만원 또는 미지급
-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내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몇%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마이페이지 – 보험료납부내역에서 연 납부금액에서 12개월 환산한 월평균 납부엑을 확인
- 소득 상위 10%여부 판단방법
- 직장가입자는 평균 40만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
- 지역가입자는 평균 45만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급니다.
본인뿐만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 합산 보험료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합산한뒤 평균금액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