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기준 확인방법

기초 생활수급자(1인 50만원)과 차상위계층(1인 40만원)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국민(1인 25만원)과 소득상위10% 국민(1인 10~15만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월액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구간과 건강보험료 소득상위 10%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액: 1인당 50만원
  • 기준: 가구 월소득 162만원 미만(중위소득 30% 이하)

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 지급액: 1인당 40만원
  • 기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족(2인 가구 월소득 232만원 이하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30%이하, 50%이하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구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0%239,201393,266502,535609,777
20%478,403786,5321,005,0711,219,555
30%717,6041,179,7971,507,6061,829,332
40%956,8051,573,0632,010,1412,439,109
50%1,196,0061,966,3292,512,6763,048,886

3. 일반 국민(소득 상위 10% 제외)

  • 지급액: 1인당 25만원
  •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

4. 소득 상위 10%

  • 지급액: 10~15만원 또는 미지급
  •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내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몇%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마이페이지 – 보험료납부내역에서 연 납부금액에서 12개월 환산한 월평균 납부엑을 확인
  • 소득 상위 10%여부 판단방법
  • 직장가입자는 평균 40만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
  • 지역가입자는 평균 45만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급니다.

본인뿐만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 합산 보험료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합산한뒤 평균금액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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